법률
근저당 있는 아파트 명의 우선 변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루면서 아파트 근저당을 해결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썼는데요.
매도인 쪽에서 명의변경을 먼저하자고 연락이 와서요.
명의변경을 먼저하면 근저당도 저에게 넘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근저당이 넘어온다면 명의변경 전에 근저당 관련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근저당을 먼저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계약이 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