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의 층간소음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제 지인의 아랫집에서 지인의 현관문앞에 경고가 강한 쪽지붙이고,세대호출을 밤낮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대처를 현명하게 하는방법이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의 대처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소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반대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측정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