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발생시 아랫집에서 어느정도까지 항의가 가능할까요?

사회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도 많이 벌어지는 요즘인데요..

고의적인 층간소음발생등 문제가 많죠..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발생 세대에 항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집에서 위층에 항의할 수 있다거나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