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하얀상괭이53

하얀상괭이53

상대방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는데 대응 방법이 멀까요?

상대방이 이혼 후 사정이 안 좋다고 양육비를 줄이겠다고 조정신청을 했어요.

신청서가 와서 받았는데,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신청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1. 변호사 선임 안하고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2. 내용에 거짓이 많은 데 역으로 참교육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괘씸해서 혼쭐을 내주고 싶네요.

좋은 정보 있으면 조언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가 정해질때 양육환경 , 소득 등이 고려되서 정해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신청이 들어왔다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대응한다면 네이버 등에 검색하시면 블로그 등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지 여부는 결국 비용과 변호사를 통해 얻는 도움을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당사자가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1.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2. 상대방의 신청서를 보고 반박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3. 2번 사항처럼 반박을 하는 것이 참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