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럴 경우 이혼 조정이 불성립으로 처리되며 이혼의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을 청구받은 쪽에게 이혼에 관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런 유책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