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귀한금조111
고귀한금조11121.03.24

이혼조정 신청서 받았을때 이혼을 원치않을때?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았는데 이혼을 원치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 궁금하네요

변호사 선임 안하고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고 할수있는 대응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상대 배우자가 조정을 신청한 이상, 본인에게는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이혼 사유가 아님을 적극 주장할 것인지 사전 검토 후에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면 종국에는 이혼이 될 수 있으니 먼저 귀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로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히시고, 가정회복을 위한 계획 내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럴 경우 이혼 조정이 불성립으로 처리되며 이혼의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을 청구받은 쪽에게 이혼에 관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런 유책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혼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위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며 다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셔서 그러한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재판절차로 회부될 것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가사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될 듯 합니다. 이혼소송이 결코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이혼을 원치 않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정도에 따라 조력이 필요할 경우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