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과실 도표에 의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과실 도표는 도로교통법, 분심위 심의 사건과 소송 판례 등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어 있으나 교통 사고는 똑같은 사고가
없고 사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정할 때에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로 나오면 과실 50% 이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종 과실은 결국 소송의 결과로 나오게 되나 사고를 보는 판사들의 시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