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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교통사고 사고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비율을 나눠서 처벌하잖아요?

뒷차 6 앞차 4 이런식으로요.

이런 사고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주관적인 판단이 섞여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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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6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 교통사고시 과실산정은 일차적으로는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쌍방이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의 과실인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를 통해 결정을 하거나, 이도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상에서 종국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어느단계에서 쌍방이 협의가 될지는 알수 없은나, 상기 순서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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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양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양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양 차량의 운전자의 의견도 무시하진 않고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까지 양 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대립이 심해 결정되지 않을 때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고 이 때엔 판사가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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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은 가,피해자가 과실도표나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조정하게 되나 보통은 대리인인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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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양측 보험 회사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손해 보험 협회에서 판례와 분심위 결과를 토대로 만든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고 경찰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과실 50% 미만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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