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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돌고래100
다정한돌고래10021.05.04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퇴직후 비용 신고

2020년 11월30일 퇴사 후 12월은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12월에 사용했던 개인 비용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비용도

포함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세무서에 가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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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동안에 지출하신 부분만 공제대상입니다. 12월에 근로하지 않으셨다면 12월 사용분은 제외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 인증로그인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메뉴로 신고서 작성하시면 간소화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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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액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1월 ~ 11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면 알아서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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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기간 중 사용 또는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 후 근로한 기간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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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으시려면 근로소득자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만큼 1월에서 11월 간의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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