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액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1월 ~ 11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면 알아서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