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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4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가족이 일하다가 12월에 퇴사했는 경우

연말정산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출을 합산해서 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그렇게 내도 11월까지는 빼고 정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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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2.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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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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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에 계속 근로하다 12월에 퇴사한 가족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출 내역도 합산 불가합니다.

    각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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