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일하다가 12월에 퇴사했는 경우
연말정산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출을 합산해서 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그렇게 내도 11월까지는 빼고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에 계속 근로하다 12월에 퇴사한 가족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출 내역도 합산 불가합니다.
각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