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
2020년 11월 말일에 다니던회사를 퇴사하고 12월은 놀았습니다 11월말에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세금을 너무많이 토해내서 혹시 종합신고를 하면 더토해내야하는지 아님 토해냈던 금액을 다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며 세금정산을 해봐야겠지만 각종 소득,세액공제 적용시 퇴사자연말정산한 세금보다는 적지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11월 퇴사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존재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행하는 연말정산은 임시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각종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아 추가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반영시에는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는 1년 내내 세금이 발생할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돈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때 내는 세율과 종합소득세를 위해서 계산하는 세율은 서로 다릅니다. 세율을 비교하면 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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