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계약을 해지하여 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 지금대상이 법인일 경우 기타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신고없이 이체내역같은 증빙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개인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계약서 및 이체내역만 보관하시고 그냥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이고
이체내역과 계약서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금 징수 없이 전액을 법인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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