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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수입세금계산서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수입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입해온 물건이 3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수입계산서 발행분에는 33만원으로 발행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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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수입계산서에 적힌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발급된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품 가격의 10% 대하여 부가세가 발생한것이고, 착오등으로 330만원이 30만원으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한 물건이 3300만원이라면 부가세액은 10%로 330만원이 됩니다.

    착오로 0을 누락하였던가 아니면 질문자님이 착각을 하신것은 아닌지요

    33만원이 맞다면 착오로인한것이므로 수정발급을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대가가 3300만원(공급가액 3000만원, 부가가치세 300만원)임에도 수입세금계산서에 공급대가가 3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착오로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