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임대차 계약 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해 기존 유지하던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
추가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당해 연말정산 소득 공제가 되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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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이내 차입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한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당해 유지하던 갱신을 하시게될경우 원리금 상환액도
함께 반영되십니다.
다만, 갱신등의 사유가 있었기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해보시고
금액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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