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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임대차 계약 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해 기존 유지하던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

추가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당해 연말정산 소득 공제가 되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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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이내 차입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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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한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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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당해 유지하던 갱신을 하시게될경우 원리금 상환액도

    함께 반영되십니다.

    다만, 갱신등의 사유가 있었기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해보시고

    금액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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