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증여세 얼마내야하나요??
4/8(목)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아들인 제가 부담부증여 받았습니다.(법무사 통해서 서류 접수)
이 아파트를 부모님이 구매시 1.7억 가량 구입하시고 지금 시세는 1.6억정도로 양도세는 없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에 대출이 8000만원 받은거에 일부 갚고 7500남았고,
제가 승계하는거니 현 시세 1.6억 - 7500만(대출) - 5000만(부모자식간 증여) = 3500이 남는데
3500만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시세 1.6억 - 9500(대출:채권최고액) - 5000만(부모자식간 증여) = 1500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세가 1.6억인데 증여세 낼때 시세를 조금 낮춰서 책정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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