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녀간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 서류및 비용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시세 5.5억 조합원 아파트를 하셔서 그 집에 제 이름으로 대출과 함께 1.7억이 들어갔고 입주 날이 다가옵니다. 제 명의 상태로 집을 팔고 나서 그 금액을 드리는 증여세와 명의를 이전하는 증여세(?)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국 증여재산가액이 같기에 증여세 부담은 같으나 명의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것이니 현재 상태로 증여하는 것이 더 절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