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시세 5.5억 조합원 아파트를 하셔서 그 집에 제 이름으로 대출과 함께 1.7억이 들어갔고 입주 날이 다가옵니다. 제 명의 상태로 집을 팔고 나서 그 금액을 드리는 증여세와 명의를 이전하는 증여세(?)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국 증여재산가액이 같기에 증여세 부담은 같으나 명의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것이니 현재 상태로 증여하는 것이 더 절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