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일용직신고를 어떻게해야할까요?

건설업종인데 일용직신고를 혼자할수있을까요?

직원이 두세명밖에 없어서 혼자하고싶은데 근로내용확인신고? 이런것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얼마 없다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매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가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도 별도 가입해줘야 합니다. 월 8일미만인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