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전 퇴거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계약 날짜가 2월 말까지 인데 집주인 분께서 집을 일찍 내놓아 12월 초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더라구요.
세입자분이 일찍 들어오고싶다고 하셔서 저는 1월 중순전까지만 들어와주시면 좋을꺼같다라고 부동산 중개자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중개자분은 저한테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해보니 1/12 날짜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도배 및 장판을 수리해야하니 2-3일 일찍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만 미리 돌려 받을수 있는거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중도퇴거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돌려준다고 하시더군요;;
뭐.. 집주인 분하고 이야기를 잘 나눠 12/29일날짜에 퇴거를 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미리 받기로 하였고
그 조건은 10일까지는 월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중도 퇴거도 그렇고 제가 일찍 나가는게 맞기때문에 알겠다고 하였고,
보증금은 12/29일에 돌려받고 월세는 1/10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그럼 1/10까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