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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거위65
소중한거위6523.12.27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는걸까요?

월세 계약 만기 전 퇴거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계약 날짜가 2월 말까지 인데 집주인 분께서 집을 일찍 내놓아 12월 초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더라구요.

세입자분이 일찍 들어오고싶다고 하셔서 저는 1월 중순전까지만 들어와주시면 좋을꺼같다라고 부동산 중개자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중개자분은 저한테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해보니 1/12 날짜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도배 및 장판을 수리해야하니 2-3일 일찍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만 미리 돌려 받을수 있는거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중도퇴거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돌려준다고 하시더군요;;

뭐.. 집주인 분하고 이야기를 잘 나눠 12/29일날짜에 퇴거를 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미리 받기로 하였고

그 조건은 10일까지는 월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중도 퇴거도 그렇고 제가 일찍 나가는게 맞기때문에 알겠다고 하였고,

보증금은 12/29일에 돌려받고 월세는 1/10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그럼 1/10까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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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은 12/29일에 돌려받고 월세는 1/10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그럼 1/10까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네이버에 답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 10일까지 울세를 부담한다면 이 날자까지 임차인 입주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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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중도해지라도 퇴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기에 도어락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말씀하시고 반환이 가능한 시점에 주택점유를 넘기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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