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만기 한달전 퇴거시 문의드립니다
23년 3월 월세 1년 계약->묵시적갱신으로 연장
12월에 임대인에게 3월만기 날짜 확인후 만기날 이사하거나 빠르면 한달전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림
집주인분이 바로 부동산에 연락드렸는지 12월부터 집 보러오심
집을 보러오셔도 날짜 조율이 안되니 빨리 이사날짜를 잡아야 할것같아서 급하게 집 알아보고
만기 한달전인 2월 나가겠다 말씀드림
생각보다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자
만기 한달전 나가는거니 한달 월세를 내고 나가라하심 ㅜ
-이경우에 제가 한달 월세를 꼭 드려야 하는건가요?
-말 바뀌는거 보니 나중에 중개수수료도 요구 할까 싶은데 그러면 제가 중개수수료도 드려야 하나요?
-혹시 제가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 몇일 전에 나가면 아무런 제약 없이 나갈수 있는건가요?
-새로 이사가는곳은 아직 가계약 상태이긴 한데 이사 날짜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굳이 이사를 일찍 갈 필요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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