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준 친구는 검찰송치인데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은 1월16일부터 경찰서로부터 내용은 검찰청에서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ㆍ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고 그 내용은 검찰로 이송되어 송치 중이라합니다. 민사로 판결된 받을 돈은 받을 수 있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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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친구가 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양형을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민사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에 근거하여 변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혼동되어 좀 더 정리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미변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인 소 제기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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