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1월16일부터 경찰서로부터 내용은 검찰청에서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ㆍ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고 그 내용은 검찰로 이송되어 송치 중이라합니다. 민사로 판결된 받을 돈은 받을 수 있으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친구가 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양형을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민사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에 근거하여 변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혼동되어 좀 더 정리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미변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인 소 제기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