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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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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민사 형사 고소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된다하는데 그이후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것과 이후과정이 궁금합니다.

빌려준돈 1600만원을 못받는 사항이어서 고소진행하여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검찰송치후 과정을 알고 싶구요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합의 하면 빌려준돈 전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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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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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조사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할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되고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별도로 할 것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신청 후에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 등 불복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검토한 후 기소를 하여 재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나, 본인이

    갖고 있는 추가 증거나 엄벌탄원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빌려준 돈 전부를 받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하실때 빌려준돈 전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해자로서는 특별히 준비하실 사항은 없으시며, 합의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다면 기소,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합의절차 진행시 빌려준 돈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