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조사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할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되고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별도로 할 것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신청 후에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 등 불복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