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민사 형사 고소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된다하는데 그이후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것과 이후과정이 궁금합니다.
빌려준돈 1600만원을 못받는 사항이어서 고소진행하여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검찰송치후 과정을 알고 싶구요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합의 하면 빌려준돈 전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조사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할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되고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별도로 할 것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신청 후에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 등 불복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검토한 후 기소를 하여 재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나, 본인이
갖고 있는 추가 증거나 엄벌탄원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빌려준 돈 전부를 받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하실때 빌려준돈 전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해자로서는 특별히 준비하실 사항은 없으시며, 합의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다면 기소,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합의절차 진행시 빌려준 돈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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