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세법상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게속하여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 인건비 신고를 했는 지 여부를 근무한 회사 경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발바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