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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담한하늘소226
대담한하늘소226
23.04.20

직장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쿠팡으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연말정산에서 걸릴수도 있나요?

원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세금을 바로 떼고 지급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동일한 고용주에게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기산일에 해당한 전일까지 계산하여 3개월 이상


지속 고용될 경우 일용직이라도 소득세법상


상용직으로 보고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다니는 직장 연말정산에서


쿠팡다니면서 받은 급여에 대한 것까지 같이


잡히면서 걸리게 되나요? 아니면


해당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건과


쿠팡에서 받은 것은 별개로


이중의 연말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별개로 연말정산이 들어간다면


재직중인 회사에 신고하여 합산하지 않고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만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3개월이 넘게 지속적으로 일용직 근로 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데 직장에 발각될 수도 있는지


2. 발각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여 합산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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