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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하늘소226
대담한하늘소22623.04.20

직장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쿠팡으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연말정산에서 걸릴수도 있나요?

원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세금을 바로 떼고 지급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동일한 고용주에게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기산일에 해당한 전일까지 계산하여 3개월 이상


지속 고용될 경우 일용직이라도 소득세법상


상용직으로 보고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다니는 직장 연말정산에서


쿠팡다니면서 받은 급여에 대한 것까지 같이


잡히면서 걸리게 되나요? 아니면


해당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건과


쿠팡에서 받은 것은 별개로


이중의 연말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별개로 연말정산이 들어간다면


재직중인 회사에 신고하여 합산하지 않고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만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3개월이 넘게 지속적으로 일용직 근로 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데 직장에 발각될 수도 있는지


2. 발각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여 합산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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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방법은 주 근무지에 연말정산 공제 서류 제출 시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 근무지에서 타소득 발생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주 근무지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여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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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정식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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