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생의를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과 이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절차에 관해서 다음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이식 희망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Tel. 02)2628-3602/ Fax. 02)2628-3629 로 문의하시고 등록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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