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기간중 주피보험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 또는 지정수익자가 책임준비금 수령시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상속세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매보험은 사망보장이 없으므로 피보험자 사망시 해지환급금이나 책임준비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세금은 당연히 사망보험금과 동일하게 상속세 제원이 되고,
상속재산으로 보기에 한정승인시 피보험자의 선순위채권으로 넘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