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납부 또한 상속인이 납부하였을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시 상속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상속인(A)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B)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A)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당해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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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납부 또한 상속인이 납부하였을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시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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