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납부 또한 상속인이 납부하였을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시 상속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상속인(A)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B)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A)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당해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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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납부 또한 상속인이 납부하였을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시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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