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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3.01.25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납부 또한 상속인이 납부하였을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시 상속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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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상속인(A)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B)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A)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당해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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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납부 또한 상속인이 납부하였을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시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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