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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기러기127
새까만기러기12721.10.09

곧 주식 양도세 과세되나요??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22%인가 과세된다는 뉴스를 봣는데 진짜 그렇게 법이 개정이되나요??

이게 종목별 5천인지 인별로 5천인지,

다른 투자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통산이되는지두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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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모든 종목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인별로 5천만원일 것인데 정확한 계산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해외주식처럼 연간 양도차익과 차손을 모두 통산하여 계산한 후의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주식(23년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외주식 (23년부터기타금융투자소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