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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날쥐225
재밌는날쥐22521.12.12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도입되면 거래세는 없어지나요?

2023년부터 연 5천만원 이상 수익난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는데 거래세는 어떻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와 거래세를 둘다 매기는건 이중과세 아닌지요.

만일 거래세가 없어진다면 언제부터 없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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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현재에도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과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사안 모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주식의 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 목적이 다르고 과세 대상도 거래와 소득으로 명확히 달라 이중과세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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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 양도분만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과세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둘 다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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