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 5천만원 이상 수익난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는데 거래세는 어떻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와 거래세를 둘다 매기는건 이중과세 아닌지요.
만일 거래세가 없어진다면 언제부터 없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현재에도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과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사안 모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주식의 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 목적이 다르고 과세 대상도 거래와 소득으로 명확히 달라 이중과세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 양도분만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과세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둘 다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