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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늠름한콜리295

늠름한콜리295

의류수선 사고 어떻게 해야하죠? (저의 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탁편의점을 하고있고 수선은 수선사님이 따로 제가 외주를 맡겨서 수선을 하고있습니다.

고객님이 맞춤 정장바지를 수선의뢰를 하셨는데 엉덩이주머니 부분에 2cm 수직으로 찢어져서 누빔질로 해야할지 재박음질로 해야할지도 애매한 상황이라 제가 고객님한테 수선사님이랑 상의후 연락 드리겠다고 말하고

수선사님이 이건 찢어져서 누빔질로 해야합니다.

말씀듣고 고객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중이라 연락을 못받으셨고 제가 문자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추석전이기도 하고 손님들 옷도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까먹고...연락을 다시 못드렸습니다.

제가 누빔질을 하면 티가 난다고 설명도 드렸어야 했는데 못드리고 고객님 동의없이 누빔질을 진행해버렸습니다.

고객님은 맞춤정장이라 바지가격만 50만원정도고 수선전에 연락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없고 보기 흉하게 되버렸다고 못입으신다고 배상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실수 했으니 바지 브랜드수선실쪽에 수선의뢰를

해보시고 수선비용은 저의 잘못이니 제가 수선비용 다 부담 드린다고 했습니다.

거기 브랜드사에서는 위치가 짜집기 하기도 불가능하고

어딜가셔도 여기위치는 짜집기수선이 안된다고 하셔서

짜집기 1cm당 5만원정도 받으신다고 2센치정도 찢어졌으니 손님은 10만원만 부담하고 저한테는 나머지 가격을 지불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바지가격이 50만원이면 손님10:40저는)

저의 실수긴 하지만 40만원이면 저한테도 부담이 되는가격이기에 바지 구매한날짜 해서 배상비율표 보고 배상을 해주겠다 말씀 드렸고 2020년9월쯤 구매 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바지는...3년이상 입으신 바지고 배상비율표로 계산해보니 175,000원이 나왔고 제가 거기 브랜드까지 가셔서 시간 쓰신거 해서 20만원으로 안되겠냐고 말씀드리니 무조건 바지값에 10만원만 비용 지불한다고 말씀 주셔서 다 물어주는게 맞는건지 소비자보호원에

심의를 넣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3년 이상 사용한 바지이므로 이제와서 새 제품 가격에 육박하는 4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며, 10~20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자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