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전 얼마전에 계약종료
전세계약 만료 5개월 전입니다 이사를 가려하는데 집주인에겨
얼마전에 알랴주는게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4년 거주했는데
결로로 도배가 흐물해진 곳이 있어요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궁금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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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전세는 계약하고 잔금 기간이 2~3개월정도 걸리므로
3개월정도 남겨두고 통보를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결로로 인해 도배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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