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5개월 전입니다 이사를 가려하는데 집주인에겨
얼마전에 알랴주는게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4년 거주했는데
결로로 도배가 흐물해진 곳이 있어요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궁금회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전세는 계약하고 잔금 기간이 2~3개월정도 걸리므로
3개월정도 남겨두고 통보를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결로로 인해 도배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