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계약 만료일자가 거의 다가오는데 현재 4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한테 언제까지 재게약할지 그냥 나갈지 이야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계약만기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반드시 이 기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시기가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갱신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한다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그래도 3개월전에는 얘기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세입자들어오는 기간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지금 계약연장할 건지, 연장 안 할건지 알려줘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 번복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4개월 전에 계약연장하기로했는데 상황이 바뀌어 2개월 전에 연장 취소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