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 또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불측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우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