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알바로 일하던 곳에서 사장의 과한 언행과 구직시 제시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문제로 퇴사를 생각 중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4일을 거쳐 현재 하루 더 근무해 5일차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는 저 홀로 근무하고, 대체 가능한 파트타이머 분들또한 존재하십니다

1. 당일 퇴사를 한다면 제가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저 혼자 일하는 시간대라 매출과 직결돼 손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듯해 불안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보건증 미확인 문제로 진정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출과 직결된 부분이라면 미리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보건증은 노동법 관련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구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어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문의바람).

      2.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