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일하던 곳에서 사장의 과한 언행과 구직시 제시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문제로 퇴사를 생각 중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4일을 거쳐 현재 하루 더 근무해 5일차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는 저 홀로 근무하고, 대체 가능한 파트타이머 분들또한 존재하십니다
1. 당일 퇴사를 한다면 제가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저 혼자 일하는 시간대라 매출과 직결돼 손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듯해 불안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보건증 미확인 문제로 진정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