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알바+4대보험정직원 의 실업급여 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신고하던 일용직알바 였다가 (6개월정도)

4대보험 직원으로 쓴지 4개월인데 ,

서로 사정이 생겨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180일 이상일때 실업급여를 받는다는데

직원으로는 주5일 출근을 해서 180일이 채워지질않았는데 ,

180일에 일용직때 근무하던 기간도 포함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일용직기간도 합산합니다. 합쳐서 대략 10개월 정도 주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