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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숲새99
고용+산재보험 신고하던 일용직알바 였다가 (6개월정도)
4대보험 직원으로 쓴지 4개월인데 ,
서로 사정이 생겨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180일 이상일때 실업급여를 받는다는데
직원으로는 주5일 출근을 해서 180일이 채워지질않았는데 ,
180일에 일용직때 근무하던 기간도 포함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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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일용직기간도 합산합니다. 합쳐서 대략 10개월 정도 주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