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를 켜지않고 차선변경시 사고가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직진으로 주행 중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변경 하는 차와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깜빡이를 켜지 않는 건 불법 아닌가요?? 뒤쪽깜빡이가 나간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많던데 그런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그 차 잘못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시등 위반시 범칙금이 있습니다.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위반헀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3만원, 승용자동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2. 교통사고관련하여
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입니다.
그리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되는데 보통 사고는 70%:30%로 결정됩니다. 지시등을 유무 등에 따라 과실이 일부 변동 될수 있겠지만 차로변경사고는 기본이 쌍방과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선인지, 실선인지, 어떤 도로인지, 간격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
다른 조건들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질수도 있구요.
깜빡이를 작동안한게 확실하다면 그로 인해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깜빡이를 안킨차가 무조건 100%라고 할 수 없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분명히 끼어든 쪽이 크지만 뒤에서 직진한 차량도 무과실은 힘듭니다.
직진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사고지만 최소 10%의 과실은 잡습니다. 이유는 차선변경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변경을 인지함에도 감속 등의 행동을 안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화도 나고 억울했지만 10%의 과실이 잡혔습니다.
아래는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1차선이었고 상대차는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은 2차선에서 제 차를 못보고 반대편 도로로 불법 유턴을 진행하려던 거였는데 제차와 부딪힌거에요.. 처음에는 7:3, 8:2를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보험 설계사임을 밝히고 사고처리와 횡단보도앞 차선변경의 중과실 지적 및 블랙박스 제출로 불법 유턴 시도한것을 증명하겠다고 하니 그래도 100%는 안된다고 사정하여 10%의 과실을 잡혔습니다.
기본적으로 8:2가 업계 평균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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