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깜박이 안켜고 차선이동하다 사고나면?
비상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이동을하다가 뒷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이동한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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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선 변경의 방법에 대해서 일반 도로에서는 선행하여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시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상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이동을하다가 뒷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이동한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지는 건가요?
: 네, 결과적으로 과실이 더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차선변경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간 난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차선변경 차량을 인지할 수 있으나,
차선변경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시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차선변경 여부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고를 동일 하게 처리를 할 수 없고, 차선변경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한 차량측의 과실을 추가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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