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고수천입니다.
1.장치 신고: 드론의 무게가 2kg 초과하거나 모든 사업용 드론은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비행 승인: 드론 비행 승인 대상 지역에서 비행을 할 경우 지방항공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촬영을 할 때에도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 승인 대상 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