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내용과 같이 관세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기도 하며, 이렇게 적발된 물품은 폐기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