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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7

통관 과정에서 짝퉁도 찾을 ㅅ ㅜ있나요?

통관 과정에서 짝퉁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중국 어플이 인기임에 따라 짝퉁이 많아져서 단속을 한다는 뉴스를 봐서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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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짝퉁을 발견하면 해당 제품은 압류되며,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통관 검사 시스템으로는 모든 짝퉁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엑스레이에 의존하는 검사 방식과, 목록통관 신고사항에 브랜드명이 빠져 있는 등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상품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짝퉁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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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세관에서는 세관 시스템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자동 적발하고 세관 공무원이 직접 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지적재산권 전문가가 물품을 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송으로 수입되는 목록통관으 물품의 경우 모든 물품을 검수할 수 없으므로 한계점은 아직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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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내용과 같이 관세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기도 하며, 이렇게 적발된 물품은 폐기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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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판매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하여 짝퉁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관에서는 물품 수입 시 엑스레이 검사 또는 서류상의 브랜드명 등을 통하여 짝퉁 여부를 검사하게 되고 기타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풀의 한계로 모든 짝퉁 물품을 검사하기는 쉽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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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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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록통관인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정식통관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물품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방 등의 물품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요관리대상으로 보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한두개 정도 구매하는 것은 적발될 가능성이 낮으나 주기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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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미테이션, 즉 가품의 경우 수입금지품목으로 세관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점차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관은 브랜드 보유자와 협력하여 이미테이션 제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짝퉁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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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관세청에서는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짝퉁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통관보류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짝퉁으로 판단되면 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실제 수입자에게 진정제품이라면 입증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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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과정에 가품(짝퉁)은 적발됩니다.


    세관공무원은 우범화물 등이 수입신고물품에 포함되어 있을 시 검사선별할 수 있습니다.


    가품도 적발되며, 적발 시 진품여부 등을 소명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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