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짝퉁이 수입된다면 발견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무역 중에서 수입품 중 대량의 짝퉁, 또는 중국제 가품이 들어왔을 시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폐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흔히 짝퉁 또는 가품이라고 하는 물품은 관세법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봅니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침해물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침해물품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침해 물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침해 물품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침해 물품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침해 물품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되면 세관에서의 통관이 불가하고 폐기처리 됩니다.
처리절차는 상표권침해 의심 → 상표권자 확인 → 침해가능성 있을 경우 수출입사실 통보(상표권자/수입자) 위조 시 → 고발(송치)의뢰/통관보류 → 통관보류 통지로 진행이 되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의해 수출입이 불가하며, 반송역시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재권 권리자에게 감정* 후 정품일 가격자료 증빙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가품일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일괄 폐기되게 됩니다.
만일 이런 가품 또는 짝퉁 물품이 장치기간(특송물품-2개월)이 경과한 물품은 체화상태가 되며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여행자가 들고 들어오는 휴대품 중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있는 경우에도 세관직원이 "유치"를 행하게 되고 유치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위의 국고 귀속후 폐기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으로 통관하는 방식으로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에 대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대량의 짝퉁 물품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통관이 불허되며 국내 유통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통관 단계에서 압수되어 일반적으로 폐기 처분되게 됩니다.
다만, 짝퉁 의류나 신발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닌 원 브랜드에 연락을 하여 합의가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상표를 제거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할 수 없으며, 유치 및 예치가 가능합니다.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관은 통관보류 - 압류 - 폐기처불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화주가 납부하여야되며, 짝퉁임을 회피하고자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시에도 이러한 짝퉁물품은 통관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적용할때만 1품목당 1개를 제한으로 2개까지 허용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통관보류조치를 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조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