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입물품 전부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짝퉁) 인 경우
- 폐기동의서를 받아 해당 물품 전체를 폐기처리하거나 반송합니다.
2.
수입물품 중 일부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인 경우
- 위반이 아닌 물품과 위반인 물품을 분할하여 위반 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 아닌 물품은 수입통관 진행
통상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당해 물품의 진위여부를 판별하여 폐기 등의 처분을 하나,
나이키 등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나이키 당사에서 진품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