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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56
새까만펭귄25620.11.28

모조품을 수입했을때 압수후 해결방안

워크맨에서 보니까 짝퉁이 해외에서 수입될때 다른 품목으로 위장되어 수입이 되던데 만약 짝퉁을 구입하다가 관세청에 검열되어 압수 당하게 되면 그 물품은 절대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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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조품은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물품으로 지재권침해물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위반물품인 짝퉁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절대적으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물품을 우편, 택배 등을 통해서 반입하고 그 물품이 짝퉁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반입될 수 없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조사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짝퉁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통관보류되며, 대부분 폐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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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입물품 전부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짝퉁) 인 경우

    - 폐기동의서를 받아 해당 물품 전체를 폐기처리하거나 반송합니다.

    2.

    수입물품 중 일부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인 경우

    - 위반이 아닌 물품과 위반인 물품을 분할하여 위반 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 아닌 물품은 수입통관 진행

    통상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당해 물품의 진위여부를 판별하여 폐기 등의 처분을 하나,

    나이키 등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나이키 당사에서 진품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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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처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하면 압수 및 몰수 이후 폐기가 진행되므로 해당 물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받아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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