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요한다슬기194
고요한다슬기194

음식점업 사업자에 도소매업 추가할수있나요 ?

현재 음식점업중인데

사업자에 도소매업 추가해서 인터넷으로 옷가게도 할까하는데

종목에 넣어서 같이 해도되는건가요 ?

아니면 따로해야되나요 ?

도소매업추가했을시에 매출이없어도 건보료나 세금이 달라지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추가한다고 안되는건 아니지만 음식업과 도소매업은 너무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데

      그냥 하나 더 내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음심점업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도소매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사업자등록에 도소매/의료업, 통신판매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과함께 새로운 업종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여러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동시에 하는 경우 업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한다고 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