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본사와 울산 공장 사업자 번호 통합시(사업자단위과세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2024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으로 서울본사 본점 사업자등록 번호로 울산공장을 통합하려 합니다, 4대보험 처리여부는 이해하였으나, 울산공장 직원들을 원천세 등의 이슈로 서울 본사로(본점)으로 발령을 내야하는데, 연말정산 중간 정산을 하가위해, 퇴사후 재입사 시켜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퇴사후 본점으로 입사를 시켜도 되며, 실제 퇴직시에는 실제 입사일~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