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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뱀눈새175
잘난뱀눈새17521.11.24

사업 이전 시 4대보험,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이전 시 4대보험 상실, 가입과 /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법인 두 개를 운영중인데 한 곳을 폐업 정리하고 한 곳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폐업하는 법인에 있는 직원들 전체를 옮겨야하는 상황인데

일반 퇴사자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직원 전체를 4대보험 상실신고 하고

이동하는 법인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장기근속자가 많아 연차를 승계하여 사용하려하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변경된 법인에서의 실제 입사일과 연차계산에서의 입사일이 다른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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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옮기고자 하는 업체로 상실처리 이후 취득신고 해주시면 되고

    그 외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업체에서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근로기간, 퇴직금등 승계하여

    사용하시는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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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상실신고처리 하신 뒤에 이동하게 될 사업장 소속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근로관계약 승계된 근로자들은 이전에 관리받던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 입니다. (기존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동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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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같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이전하는 회사에 근로승계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이 입사시키면 되나, 전혀 다른 업무의 사업장이라면 퇴사 처리 후 입사시키시면 됩니다.

    ○ 근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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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폐업하는 회사의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폐업하는 회사는 소멸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근로관계도 단절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 한 후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처리하면 됩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면 이전의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새로이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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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 퇴사자/입사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2.전적의 형태로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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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사자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직원 전체를 4대보험 상실신고 하고

    이동하는 법인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 입사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계산의 근로기간산정시 계속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자가 많아 연차를 승계하여 사용하려하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변경된 법인에서의 실제 입사일과 연차계산에서의 입사일이 다른점)

    승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방식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별도의 취업규칙 동의또는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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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폐업할 법인에서 상실신고 후 이동하는 법인에서 취득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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