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사자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직원 전체를 4대보험 상실신고 하고
이동하는 법인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 입사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계산의 근로기간산정시 계속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자가 많아 연차를 승계하여 사용하려하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변경된 법인에서의 실제 입사일과 연차계산에서의 입사일이 다른점)
승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방식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별도의 취업규칙 동의또는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