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청소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시에 사업자가 이를 국세청에 비용 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바로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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