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가족들과 여행할수 있는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곳이나 세워두고 캠핑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캠핑이 허가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할수 없지만 암암리에 그냥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유지에 무단으로 캠핑카를 놓고 캠핑을 한다는 것은 더욱 당연히 불법이고요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단 그 구역에 오래 주정차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노지캠핑 허가구역인지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주차 허용된 공간에다가 캠핑카 세우고 불 안 피우고 캠핑카 내부에서만 있는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물론 사유지는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취사 불가지역은 캠핑 금지구요
안녕하세요. Panda입니다.
남의 소유지인 땅에서 혹은 캠핑이 금지된 곳에서는 캠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인 땅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야하며, 나라에서도 금지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역만 피하신다면 캠핑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시고 난 뒤에는 뒷정리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더 쾌적한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