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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23.09.03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곳?

안녕하세요?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가족들과 여행할수 있는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곳이나 세워두고 캠핑을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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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캠핑이 허가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할수 없지만 암암리에 그냥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유지에 무단으로 캠핑카를 놓고 캠핑을 한다는 것은 더욱 당연히 불법이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단 그 구역에 오래 주정차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노지캠핑 허가구역인지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주차 허용된 공간에다가 캠핑카 세우고 불 안 피우고 캠핑카 내부에서만 있는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물론 사유지는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취사 불가지역은 캠핑 금지구요


  • 안녕하세요. Panda입니다.

    남의 소유지인 땅에서 혹은 캠핑이 금지된 곳에서는 캠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인 땅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야하며, 나라에서도 금지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역만 피하신다면 캠핑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시고 난 뒤에는 뒷정리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더 쾌적한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