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그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연간 기타소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될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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