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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청가뢰58
고운청가뢰5822.04.18

기타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이 최저시급이고, 기타소득으로 나머지 급여가 채워질때 연 얼마이상 기준소득이어야 세금을 납부하게 될까요?

원천징수기준인지 실제 수령금액 기준인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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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가능여부는 부양가족 및 자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구간일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994708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이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율구간 24%를 적용받아 납부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기타소득으로서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수령액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