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이 최저시급이고, 기타소득으로 나머지 급여가 채워질때 연 얼마이상 기준소득이어야 세금을 납부하게 될까요?
원천징수기준인지 실제 수령금액 기준인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가능여부는 부양가족 및 자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구간일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994708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이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율구간 24%를 적용받아 납부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기타소득으로서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수령액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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