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음식으로 인한 치아파절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뼈를 씹어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인공뼈를 이식하는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해 수술비를 청구하니 치아 우식이 있었던 상태라 온전히 상해로 인한 골절로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평소 아무 문제가 없던 치아이고 우식이 있다 치더라도 고기뼈를 씹어 손상된 것이 명백한데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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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식증의 경우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사고(음식으로 인한 치아 파절)에 대해서도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질병)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의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파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상해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입증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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