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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재규어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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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용석명준비명령날짜지난경우?

저희는 원고이며 1심에서 승소해씁니다.근데 피고에서 항소를햇어요.

항소용석명준비명령 기한이 7월6일이엿습니다.원고인 저희입장에서는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계속 기다려야되나요?

은행가압류해서 공사대금은 받은상태인데 토해낼수도 있나요? 불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신 상황이면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이유를 밝힐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보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측만 항소한 것이라면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석명준비명령기한이 지난 뒤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항소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항소인이 항소에 따른 준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한(항소유이서 제출 준비명령일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할 일이 없습니다.

      가압류해서 공사대금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이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