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항소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항소인이 항소에 따른 준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한(항소유이서 제출 준비명령일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할 일이 없습니다.
가압류해서 공사대금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이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