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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실을 적은 후기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작년 여름에 한 카페에서 음료는 왔는데 디저트가 안와서 문의했더니 자기네는 보냇으니 환불은 어렵고 다음에 서비스를 주신다고해서 이 내용을 다음지도와 인스타그램에 후기로 남겨놓고 잊고있었습니다.

이 후에 환불을 해주셨지만 인스타그램 댓글은 잊고 안지웠고 다음지도는 최신날짜가 뜨게끔 계속 후기를 남겼는데

이제와서 고소한다네요.

저도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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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뚜렸하거나 그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내용도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후기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