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은 후기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작년 여름에 한 카페에서 음료는 왔는데 디저트가 안와서 문의했더니 자기네는 보냇으니 환불은 어렵고 다음에 서비스를 주신다고해서 이 내용을 다음지도와 인스타그램에 후기로 남겨놓고 잊고있었습니다.
이 후에 환불을 해주셨지만 인스타그램 댓글은 잊고 안지웠고 다음지도는 최신날짜가 뜨게끔 계속 후기를 남겼는데
이제와서 고소한다네요.
저도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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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뚜렸하거나 그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내용도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후기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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