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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가마우지176
탁월한가마우지17621.07.09

20대 주택취득세 절세를 위한 세대분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도권 규제지역에 갭으로 집을 사게되었습니다.

1가구 2주택일경우 취득세가 쎄서 한 3개월에서 ~최대1년정도 회사 근처로 분가하여 세대 분리할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자가 나갈때까진 세대분리를 유지하고 싶지만 거이 2년가까이 남아있어서 월세가 부담되어 그 전에 세대 합가를 할려고합니다.

이경우 합가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가중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적으로 취득일 전주에 세대 분리후

한두달 회사근처에 실거주후 다시 합가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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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일 당일까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당시 부모와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3%의 일반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